임산물(잣·버섯·도토리 등)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단속 등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에 잣,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개발행위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인 춘천, 화천, 철원, 가평지역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단속반 46명을 투입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임산물채취 및 산림훼손을 할 경우에는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는다.
박현재 소장은 “이번 단속에서는 정부혁신 실현을 위해계도활동도 병행하여 불법행위의 단속정책에 대한 공감유도를 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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