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9일부터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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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19일부터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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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배달음식점 60개소 대상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중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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