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성추행’ 보령시 간부 공무원 외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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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성추행’ 보령시 간부 공무원 외 2명 경찰 고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9.1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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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강해이와 품위손상으로 보령시 명예와 위상 급추락
보령시 보건소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 보건소의 5급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30대 동료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은 지난 4일 여직원 J 씨와 H모 과장, M모 직원 등 세 명이 함께한 노래방과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술을 따르게 하는 한편 두 명이 서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령시가 해당 직원을 지난 17일 자로 직위 해제한 상태지만, 그간 공직기강 확립과 윤리강령 강화 등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다짐한 일성들이 한순간 공염불이 되고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는 난감한 형국에 빠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관점적 차원에서 볼때 오히려 해당 여직원의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 매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온정주의에 의한 공무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도덕적 중대성이 너무 크고 더욱이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할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간부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의 중징계는 필연적이라는게 중론이다.

아울러 그간 시가 근무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자체 감사 기능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1년에 고작 1~2건의 형식적 자체 감사라면 지금이야 말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최적기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한 또 하나의 씻기 힘든 오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자체점검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무너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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