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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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조건부 승인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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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받아들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영개선계획안은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GP(운용사) 변경 등의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한다는 조건이다.

MG손보는 계획안에서 밝힌 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을 포함해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에서 총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GP를 현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베즈파트너스가 한계가 있다가 보고 JC파트너스로 운용사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투자확약서(LOC)를 써 증자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또 금융위는 GP 변경에 필요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기한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증자 완료 기한을 ‘대주주 적격성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추가로 명시했다. 이로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정 지연 탓에 MG손보가 유상증자 기한을 놓칠 위험은 사라졌다.

앞서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잇달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증자 등의 구상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위에 거듭 제출했지만 모두 이행에 실패했다. 결국 지난 6월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MG손보는 지난 8월에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서의 조건부 승인으로 위기를 넘기게 됐다. 약 20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30%에서 220%로 오를 전망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 나타내는 평가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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