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前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복행위’ VS ‘조직적 기밀 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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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전, ‘前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복행위’ VS ‘조직적 기밀 빼내기’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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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공개 채용시 일부 경력직만 뽑아, 대화 해결 의지”
LG화학, “영업비밀 불법 취득, 공정 시장 질서 근간 무너뜨려”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에서 연구원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생산라인에서 연구원이 배터리 셀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LG화학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 국제전에 이어 국내에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LG화학은 경쟁사가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과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에 소송 제기했으며, 국내에서도 영업기밀 유출과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 직원에게 SK이노베이션 측이 영업비밀탈취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지원자들이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한 점 △면접 과정에서 LG화학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 제출과 이를 토대로 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요구한 점 △이직자들이 LG화학 시스템에서 수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및 다운로드 한 점 △면접 시 보안 유지와 저녁 및 주말 면접을 통해 당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관리한 점 등을 들었다.

LG화학 측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춰 볼 때, 이번 사안은 경쟁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연구원이 자사 배터리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
SK이노베이션의 연구원이 자사 배터리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해당된다”며 “같은 대기업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공동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채용한 인력 중 LG화학 출신은 SK 배터리 사업 공개채용에 지원한 LG화학 지원자의 10%대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진행해 온 경력사원 채용에 LG화학 출신 지원자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고소 대상이 법인이 아닌 개인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LG화학은 전직금지가처분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직자들이 기술을 탈취해 간 것으로 간주했다. 업계에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을 형사고소 한 것은 과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법원은 동종업계취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취업금지 각서는 동종업계에서 취득할 수 없는 영업비밀을 가진 자가 이직을 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LG화학이 수십명의 개인을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상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지 말란 것”이라며 “취업을 방해하고 이직한 이에 대한 보복인지 정당한 조치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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