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 재단측의 고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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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 재단측의 고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 양홍렬 기자
  • 승인 2019.09.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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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양홍렬 기자]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은 지난 9일 학교법인 청암학원측이 서 총장과 전 국모사무처장을 검찰에 배임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18일 ‘청암대총장 고소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이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 총장은 학교법인측이 ‘임용계약서도 작성 않고 봉급도 스스로 책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추행과 교비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명운 전 총장이 지난 2017년 9월 법정 구속되면서, 청암대 이사회는 외교부에서 퇴직한 서형원 대사를 총장으로 영입키로 의결했고, 총장의 임기나 근무조건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신임 총장이 임용되고 나서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암학원 재단측이 2년 전 신임 총장의 보수 등을 포함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임용계약서 작성책임자인 재단측(당시 이사장 김도영)의 과실 또는 법규위반일 수밖에 없으며, 김도영 당시 이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과거 청암대 총장에 대한 임용계약서는 없었으며 강명운 전 총장도 그러했고,총장 보수 역시 정관 제45조(보수)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정관 제45조의 1에서 보수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강 전 총장도 같은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총장이 국 전 사무처장 임용계약서 갱신에 서명하여 재단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전 총장이 지난 2014년 8월 국 전 사무처장을 처음 임용할 때 직급은 일반직 5급이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취급해왔으며, 설사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영구계약직으로서 일반직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현행법상 적법한 사유와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전처장에 대한 매년 갱신계약은 연봉 재조정의 의미밖에 없는 만큼, 다른 영구계약직 직원의 경우처럼 총장의 결재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청암대 공식 자문노무사의 조언이 있어서,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처리했으며 이것이 정관 규정상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 전사무처장은 강 전 총장에 얽힌 제반 소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자신도 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등 강 전 총장을 보좌하는데 희생을 해왔으나, 최근 강 전 총장의 간섭에 따른 이사회 파행에 이견을 제기하자 해임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강병헌 이사장은 국 사무처장의 재단사무국장 겸직을 해제하고 재단사무국장에 김모씨(K 전 이사장의 사위)를 전격 임명했으며, 조만간 대학사무처장 교체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 총장은 강명운 전 총장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의 혼란을 틈타서 정관을 위반해 인사를 전횡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전 총장이 구속되었을 때 청암대학은 확실히 혼란과 위기의 상황이었으며, 정부의 150억 재정지원은 끊어지고 대학 인증도 취소된 이런 혼란 속에서 총장에 취임했고, 1년 여 만에 청암대학은 재정지원 획득자격을 얻어 대학인증도 회복했으며, 교직원들 간 화합과 사기도 높아졌는데 혼란을 틈타서 제 이익을 채우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는 사이에 이런 성과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서 총장은 “재단측이 고소했다는 서 총장의 정관 위반 행위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정관의 어느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는 극히사무적이고 정상적인 조치이며, 심각한 정관 규정의 위반이라는 것은 지난 5월 27일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총장을 면직시킨 것과 같은 날 A 이사를 이사회 의결 없이 해임시킨 것 그리고 지난달 말 국진선 사무처장을 직원인사위원회나 총장의 제청 등 절차도 없이 이사장이 직접 해임 통보한 것 등을 말하며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범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다”며 “재단측이 자신들의 정관 및 법 위반으로 학교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대학의 정상적인 사무행위를 정관 위반이라고 운운하며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기가막힌 일이며 재단이사장이 사립학교법이나 청암대학 정관을 한 번이라고 읽어보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 재단측이 서 총장을 일방적으로 면직처분 시킴으로써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재단이 대학과 고등학교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학사일정 등을위해 정상적인 이사회가 하루빨리 열려야 하지만, 이사자격 시비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대학과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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