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산비례벌금제·형사공공변호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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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비례벌금제·형사공공변호인 도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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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 산정
미성년·심신장애 의심자 국선변호인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법률 취약층 보호에 방점을 찍은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여당과 법무부는 피고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를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선 변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 등에도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던 정책 구상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방안도 마련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다만 미성년자나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 제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많이 봤다”며 “국선변호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사건을 묵묵히 처리한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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