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측, 하태경 정조준...바른미래 다시 내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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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측, 하태경 정조준...바른미래 다시 내전 발발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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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파 '하태경 징계' 추진...반당권파 '윤리위원장 불신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또다시 격렬한 내분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당권파가 반당권파 중진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회의 징계안을 논의했다. 윤리위의 ‘당직 직무정지’ 이상 징계 결정으로 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역할을 못 할 경우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당규상 특정 안건 의결 시 가부동수가 될 경우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갖게 돼 당권파에 힘이 실리게 된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에 이날 비당권파는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당권파에 맞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5명은 요구서를 통해 “지난 4·3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손 대표와 김 감사위원 둘 다 윤리위에 징계 청구가 돼 있음에도 손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김 위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하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윤리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공정성을 잃어버린 윤리위는 당원과 국민들의 동의도 지지도 받지 못하며 그 결정의 정당성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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