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0세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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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9.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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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혜택 보장 비자 발급 등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기업에 고용 연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액도 올린다. 65세인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 제도를 뒷받침해 장려할 계획이다.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활동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방안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현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의 고용 의무를 갖지만 이후 고용 방식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60세 법정 정년 연령을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장에 혜택을 확대한다. 매달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에 296억원을 편성했다. 60세 이상 고령 고용지원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20억원 늘려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도 34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상향도 검토한다. 추진될 경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급격히 줄어드는 생산인구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대책도 내놨다.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가족 동반 입국과 장기 체류 혜택을 주는 ‘우수인재 비자’를 만들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숙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실재입국 제도 등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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