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심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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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심야단속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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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 반입차량 적발
심야 시간을 이용 불법으로 음식물을 반입하던 차량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심야 시간을 이용 불법으로 음식물을 반입하던 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수집운반 반입차량을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 제보에 따라 지난 1주일간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 밤 11시부터 ~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로 잠복근무하여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수차례의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 신고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의뢰예정 등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량 약1,500톤의 음폐수, 음식물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해당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의 처벌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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