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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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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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 이어받아 마무리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관계기관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자신과 가족의 검찰 수사가 끝난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를 두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실행할 경우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안 통과 전에도 시행령 규칙 분령 등을 통해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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