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상태바
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9.18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 개정 누구나 지급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제공=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제공=수원소방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만 원의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에는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어느 누구나 5만 원 현금지급에서 지역화폐 지급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