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3만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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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최고 3만4800원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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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4.86달러, 갤런당 173.47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했고, 7월부터 이달까지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60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3만4800원(9구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1단계 내린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500원에서 44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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