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병원 앞 석방시위에 박근혜 "다른 환자 위해 막아달라"
상태바
지지자들 병원 앞 석방시위에 박근혜 "다른 환자 위해 막아달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1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 침묵 집회 등으로 인한 혼란 방지 차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측근을 통해 "병원 방문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란스러운 집회를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어깨수술을 마쳤으며 이후 회복을 위해 약 석달 가량 병원에 머물 예정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께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해, 병원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오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뒤로는 지지자들이 병원 앞으로 몰려든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기동대 2개제대 약 50여명의 병력을 서울성모병원에 배치했으며, 오후가 되자 의경 1개 중대와 여경 2개팀 등을 추가로 배치해 총 230여명의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병원 경비도 삼엄해졌다. 이날 오전 7시20분께 성모병원 본관 1층에는 경찰 5~6명이 상주하며 무전기로 상황을 공유했다. 1층에 위치한 경찰 관계자들은 엘리베이터와 병원 입구를 통해 이동하는 환자들을 감시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있는 성모병원 본관 21층 VIP병동 경비를 위해 경찰은 19층부터 배치됐다. 또 병원 본관 엘리베이터는 21층에는 서지 않도록 작동이 제한돼 있고, 비상계단은 병원 보안병력과 경찰들이 지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있을 상황에 대비해 어제부터 교대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