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노조 승인…보험설계사 노조 첫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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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노조 승인…보험설계사 노조 첫 인정할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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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노조,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촉각’…“보험사‧대리점 부당행위 방지 목적”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이 설립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들이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고 처우 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설계사의 노동 3권 획득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외노조인 보험설계사 노조 “부당해촉‧수수료 미지급 대응 목적”

전국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는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로 규정돼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분류된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2017년 6월 20일 결성돼 법외노조로 활동해왔다. 현재 조합원수는 약 400여명으로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설계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의 부당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부당행위 사례로 메트라이프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들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올해 3월 설계사간의 금전 거래, 경유 계약 유도 등의 이유로 매니저를 강제로 해촉했으며,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올해 6월 지점장이 설계사와 타 회사로 옮기는 문제는 상의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점이 강제로 해체, 그만둔 설계사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설계사들은 다른 보험사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판매했던 보험상품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 해촉 당한다”며 “보험설계사들이 합법적인 노동 3권을 획득하게 되면 이 같은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노조 승인 후 보험설계사 노동3권 인정 여부 ‘촉각’

이번에 설계사 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험사나 대리점에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4대 보험 가입,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설계사 노조가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노동자 노조와 방과후 강사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유일하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다. 택배기사가 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등 사측이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 근거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학습지교사 노동조합과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는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을, 올해 6월에는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도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사측 업무 방식을 따르지만 업무 수행 방식에서 근로자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분명 있다”며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시간에 대한 지휘와 감독 등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 방식도 개별적이어서 개인사업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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