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피의사실 공표제한? “누가 봐도 조국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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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피의사실 공표제한? “누가 봐도 조국 사모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9.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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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8일 피의사실 공표제한 논의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검사 출신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자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이건 조국 법무장관 배우자(수사)를 염두에 둔 규정 개정”이라며 비판했다. 당정은 다음날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제한을 두고 논의를 가진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공보준칙 개정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 (공보준칙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4개 축이 모여서 5번 이상 공청회를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장관 취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이 추진하는 대로 공보준칙을 엄격히 개정할 경우 ‘국민 알 권리 축소’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에서 각각의 입장을 균형 있게 타협한 것이 현재의 준칙”이라고 했다. 현 검찰 수사 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검찰 앞 ‘포토라인’을 설치해 언론 취재 활동을 돕고 있다. 이를 당정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의 모든 내사 수사 사건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야권에선 이런 당정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 방침이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권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출세, 보직상승욕구 때문에, 입신양명의 욕구 때문에 검사 생활하는 건데 그게 본능적으로 배제될 위험성이 큰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이라고 해서 안 무섭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이 검찰의 ‘적폐’라고 지적해온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논두렁 시계’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런 식의 최소한 뭘 하지는 않는다”며 “국정원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위반’이라며 비판해왔지만 추석 연휴 직전부터 현재는 이에 대한 수위를 낮추는 모양새다.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그 과정에서 나온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조 장관이 임명된 9일에는 오후 지도부 회의 후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위반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관련 추가 정황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밝힐 예정이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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