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차등화
상태바
저축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차등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7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담보신탁 수수료 부대비용 저축은행 부담토록 변경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2% 한도 내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다. 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역시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3년 이내에서 운영하고 이에 대한 대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취급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업권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부과기간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가령 1억원의 담보신탁대출을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기존 63만원대에서 개선 후 3만5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이 연건 2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는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저축은행 여수신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에 대한 중도해지이율에 대해 예치‧적립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하고, 표준규정에 중도해지이율 설명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정기예·적금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해 만기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통장 연체이율 부과방식을 계좌잔액 전체가 아닌 한도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이같은 여수신 관행 개선을 통해 최대 370억원의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각종 여수신 제도의 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 권리가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업계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중앙회 표준규정과 상품설명서 개정,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