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30~50만 시·군 사업소 2개까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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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 30~50만 시·군 사업소 2개까지 개정 추진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9.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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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직운영 자율성 부여’… 민생현안 능동적 대처 기대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는 ‘사업소(4급)’ 1곳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인구 30~50만 도내 5개 시군도 사업소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와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등 55개 4급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사업소 설치 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던 인구 30~50만 규모 시군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침안 개정을 통해 인구 30~50만 도내 시군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현안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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