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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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동의 못해”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9.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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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양양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다.

역대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오색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도에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원도는 “이처럼 역대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을 통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의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하여왔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 뿐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고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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