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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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9.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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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38만4천건, 226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지로 사이트,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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