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시내에 노후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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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구시내에 노후차량 운행 과태료 부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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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내년 7월부터 대구시내에 기준치 이하의 노후차량이 운행할 시 단속시스템이 가동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내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노후차량 소유자가 운행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업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운행제한시스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구축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한 대구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공해 내년 2∼3월경에 시스템을 준공하고, 7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올해 5월말 기준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만2556대로 전체 등록차량 1백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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