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노조 본사 불법점거‧업무방해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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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노조 본사 불법점거‧업무방해에 강력 대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9.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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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존중해 499명 직접 고용
1‧2심 계류 수납원 확대 적용은 ‘불가’
지난 11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1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중심의 수납원 노조가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8일째 점거농성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수납원 노조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본사 건물로 무단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진입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건물에 추가 진입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기 위해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현안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요금 수납원 250여 명은 도로공사 본관 1층과 2층에서 농성 중이고, 건물 밖에도 노조원 8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또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47명은 당장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방침도 재확인했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면서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한편 이강래 사장은 지난 9일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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