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vs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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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vs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 ‘극과 극’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9.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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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낮은 인천항, 재공고에도 관심 ‘싸늘’
업계, 연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 사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진= 연합뉴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오는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업계는 인천항보다는 올 연말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수익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신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앞서 1차 입찰은 지난달 26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탑시티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업계는 1차 입찰이 유찰된 것에 대해 높은 입찰가와 임대료 그리고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천항이 제시한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은 47억원, 최소영업요율은 14.32%다. 낙찰될 시 사업자는 매출 기준 제시한 영업요율을 적용받아 임대료를 지불하나 최저수용금액보다 금액이 낮을 경우엔 최저 수용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최저 수용금액으로 낸다고 하면, 임대료 부담은 지난해 매출액(212억3800만원)의 22%에 달한다. 또,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면세점의 매출은 지난해 2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하락했다.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7%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입찰에서도 1차 때와 임대료의 변동이 없어 또 유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가 사업성 대비 너무 높아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파격적으로 입찰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또 다시 외면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장 면적의 1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총 12개 구역 면세점 가운데 내년 8월 계약이 만료되는 8개 구역의 면세점 특허권을 새로 배분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11월 중 낼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2·DF4·DF6 등 3개 구역과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3·DF7, 중소기업 면세점에 배정되는 DF9(SM면세점) 및 DF10(시티플러스), DF12(엔타스듀티프리) 구역 등이다.

특히 이번에 입찰을 따내면 10년(5+5)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일부 철수해 점유율이 하락했고,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나온 3개 구역을 지켜야 해 이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중견 면세점 역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장면세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입찰 공고에 모든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국내 공항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아 반드시 입점하거나 지켜야 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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