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억 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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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5억 2천만 원 부과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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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사.사진=이기석
공주시청사.사진=이기석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 하반기 경유차 1만 3112대에 5억 2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상반기 동안 경유차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방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부담금 산정과 연납신청, 자동이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납부된 부과금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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