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상가상인회 “춘천시 독재·비법·기만적 시행규칙 전면 철회” 요구
상태바
춘천지하상가상인회 “춘천시 독재·비법·기만적 시행규칙 전면 철회” 요구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9.1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수 시장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
“춘천시는 비법적이며 기만적인 시행규칙안을 전면 철회하라”
“시행규칙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춘천지하상가 상인회는 우리의 모든 생존권을 걸고 강력하고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6일, 춘천지하상가 상인회 회원들이 춘천시 이재수시장을 항의 방문해 이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상인회)
16일, 춘천지하상가 상인회 회원들이 춘천시 이재수시장을 항의 방문해 이 시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상인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지하상가 상인회가 춘천시 ‘춘천지하상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이 춘천시의 공표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춘천지하상가상인회는 16일 "춘천시가 지난 11일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에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고혈만 빨아먹고 5년 동안 모든 상인들을 상가에서 내쫓을 궁리만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행규칙은 공무원들의 안위와 편리를 위한 조항만 눈에 띌 뿐,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배려하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춘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춘천시가 직영 사업자 및 점포주와 영업주 간 합의된 자에 한하여 5년 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춘천시의 공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상인회는 “춘천시는 비법 적이고 기만적으로 상인들을 상가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제3조 ④항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는 5년 후 계약 갱신 불가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으나 시행규칙에 계약 갱신 불가 조항을 넣음으로써 5년 후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인들에게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 체결함에 동의하며, 향후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적시한 확약서를 받아 상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이 조항과 확약서의 문제점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도 ‘수의계약을 한 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 같은 상위법을 무시한 채, 타 지역에선 유례도 없는 시행규칙과 확약서를 통해 5년 이후 갱신 불가 조항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이재수 춘천시장은 춘천지하상가의 계약 및 발전방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상인들과 합리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이뤄나가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일방적,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20년 간 지하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을 5년 후 개처럼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이 숙의민주주의인가? 5년 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상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춘천시가 비법 적이며 비민주적 행태를 취하면서까지 지난 20년 동안 지역경제의 꽃이 되어왔고 강원도 최고의 도심 상권이었던 춘천지하상가를 왜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인회는 “춘천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 공공재산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사용료에 대해서도 춘천시는 상인들과 협의도 없이 점포 1칸(평균 20㎡/실평수 5.5평)당 월 100만 원 이상 부과한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또한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하보도, 출입계단, 휴게실, 화장실 등 공공재에서 사용되는 전기료와 수도료까지 상인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천시의 공공재산인 지하보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왜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상인회는 “지하상가에는 현재 1인 1점포가 대다수이다. 소매업 경기가 최악인데다 높아진 최저시급 때문에 종업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춘천시의 부적절한 언론플레이로 인해 지하상가가 문을 닫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상가를 찾는 고객이 크게 감소했다. 종일 문을 열어놓아도 개시 못하는 날이 숱하다. 1년에 350일 이상,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도 최저 시급 수준의 수익조차 못 올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점포 구입 시 받은 대출금을 못 갚은 곳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 1칸 당 월 100만원이 넘는 사용료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낼 방도가 있겠는가?”라며 “비근한 사례로 같은 공유재산인 춘천 풍물시장은, 춘천시가 직접 상가를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칸당 사용료 7~8만원, 관리비 4~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하상가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었고 수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풍물시장은 최저 사용료와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투자하지 않아 낙후될 대로 낙후된 지하상가에는 왜 20배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하려 애쓰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춘천시 공무원들은 ‘사용료 못 낼 상인들은 나가라!’는 막말까지 공공연하게 해대고 있다. 지하상가에 전 재산과 4반세기 인생을 투자한 상인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을 5년 후에 기필코 내쫓으려고 하면서 사용료와 관리비만 착복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상인들을 시민이 아니라 돈을 걷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퇴계동 등 부도심 활성화, 대형마트 진출, 온라인 소매 활성화 등으로 인해 춘천 중심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가 단지 주도 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춘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고혈만 짜내려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상인회는 “지하상가 상인들은 춘천시가 ‘설마 힘없는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까, 지하상가에 묻힌 상인들의 전 재산이 1000여 억 원에 달하는 우리의 재산이 설마 휴지조각이 될까’ 하면서 춘천시를 믿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상인들의 믿음은 ‘고액의 사용료와 관리비, 5년 후 거리로 내쫓기는 신세’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순한 양처럼, 숙의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믿었다. 우리는 시민의 일꾼인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상인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재수 춘천시장은 우리를 기만했다. 춘천시 공무원들은 오직 감사원 지적을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킬 궁리만 했다.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상인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대변하고자 했으나, 일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표만 계산하면서 우리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상인회는 “우리는 더 이상 춘천시의 기만적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다. 춘천지하상가 상인들을 무시하는 춘천시를 상대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상가 철시를 불사하고서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춘천시는 독재적이며 비법 적이며 기만적인 시행규칙을 전면 철회하라! 지하상가 사용료와 관리비 책정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날 상인회 회원 140여명이 오전 9시 춘천시 이재수 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재수 시장은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