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임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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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임위에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태조사 추진하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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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심의 소모적 갈등 예상… 정부 중심 실태조사 이뤄져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등이 재차 거론되자 발전적인 심의과정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6.4%, 올해 10.9%로, 과거 5년(2013~2017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연평균 7.2%)의 1.5~2.3배, 물가상승률(연평균 1.2%)의 9.1~13.7배, 경제성장률(연평균 3.2%)의 3.5~5.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고용창출 여력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에 달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답했다.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실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미 현장의 실질임금격차와 최저임금미만율도 업종별 격차가 최대 3배에 달하는 점, 영세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점 등은 지난 30년간 고수된 단일 최저임금제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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