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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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신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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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마련…향후 3년간 1050억원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했다. 자료=연구개발특구재단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했다. 자료=연구개발특구재단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설 보증은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설립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9%, 고용인원 증가율 136.6%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보는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성장세에 착안해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을 토대로 신설된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은 특구재단 및 강소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보증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증비율 최대 100%로 상향, 보증료를 최대 0.5% 포인트를 감면해주는 우대보증 상품이다. 올해 하반기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 신설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TECH밸리 보증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상용화 연구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보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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