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이르면 금주 내 관보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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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이르면 금주 내 관보 통해 발표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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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2’로 분류, 유효기간 3년→2년 단축·심사기간 5일→15일 연장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규합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현재 결재,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따른 대응 조치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 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도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이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답변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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