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상태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9.1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29일까지 접수…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1.2%까지 가능
자료=주택금융공사
자료=주택금융공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오는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농협·SC제일·대구·제주·수협·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다음달부터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