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출범 카드사 ‘웃고’ 저축은행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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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출범 카드사 ‘웃고’ 저축은행 ‘울고’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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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법必
은 “우월적 지위 남용 보완 방안 필요에 공감”
저축은행 타업권 보다 높은 예보료율 인하 요구
은 “타업권과 국민재정 부담 이어져 시기상조”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추석 이후부터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의 공식일정이 시작된다. 은 위원장이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 카드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 과제인 예보료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17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회사 아이원스를 방문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는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서울 영천시장을 방문했지만 금융위 일부 실무자만 대동한 비공개 행사였다.

은 위원장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카드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지난 2017년 7월 영세상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 역시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카드수수료율 산정체계, 카드사‧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실적적으로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령해석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대형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적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예보료율 인하를 주장해왔던 저축은행 업계는 울상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행 예보료율이 타 업권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 오랫동안 불만이 많았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0%로 시중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만큼 이를 인하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부담 감경 결과, 위기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타 업권이나 국민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은행 등 타 업권은 해당 업권 예금보험료 중 45%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이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보험료 총수입액의 83.8%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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