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대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안전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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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비대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안전망 만든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9.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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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플랫폼 규제 마련 착수…연구용역 실시 후 시장 진입조건 등 제도화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고도화에 따라 규제 마련 등을 담은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고도화에 따라 규제 마련 등을 담은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온라인 금융플랫폼 시대의 도래에 따라 비대면 거래 확대가 가속화되며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에 분주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플랫폼들이 시중은행과 2금융권, 핀테크기업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나선다.

현재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 온라인 플랫폼 제도화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2일까지 업체 선정 입찰공고가 먼저 진행되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모바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한층 복잡하고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 금융플랫폼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 실시를 결정했다.

실제 기존 금융규제들이 오프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최근의 금융거래 흐름인 온라인 플랫폼에 따른 비대면거래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시중은행은 물론, 카카오·네이버 등 ICT기업, 핀테크 업체 등이 업권을 막론하고 ‘금융플랫폼 경쟁’에 나섰으며, 향후에도 이같은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같은 금융플랫폼 경쟁 및 고도화 흐름에 따라 고객들의 접근성 및 선택권 향상에 따른 편익 제고도 기대되지만, 불완전판매 우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금융플랫폼 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련 대리 및 중개에 대한 영업행위 규정 등에 대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플랫폼 내 상품 유형과 그 업무행위에 따라 진입조건을 차등화하고, 영업행위 및 공시규제 역시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플랫폼 확산이 시장에 건전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국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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