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원대 탈세 의혹’ LG 오너가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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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원대 탈세 의혹’ LG 오너가 무죄 판결에 항소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9.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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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오너일가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 오너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구본능 회장 등 LG 오너 일가가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검찰은 LG 오너 일가가 양도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하고 거래내역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거래 중에는 경영권을 승계받은 구광모 회장이 매수자로 참여한 거래도 포함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

재판부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씨와 하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 오너 일가의 공사사실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구본능 회장에게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와 구연경씨에겐 각각 벌금 12억원과 벌금 3억5000만원을,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 대해 각 500만원~4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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