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비과세로 세대별 맞춤형 상품 두 배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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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비과세로 세대별 맞춤형 상품 두 배로 활용하세요"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9.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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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모든 세대 아우르는 稅테크 활용 상품 제안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학생부터 사회초년생, 노년층까지 ‘세(稅)테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협 비과세예금 및 맞춤형 예적금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하고 농어촌 특별세(1.4%)만 부과한다. 따라서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같은 예금 금리라도 신협 비과세 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리가 16.5%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협은 세대·계층별 대표 맞춤형 상품으로 △테트리스 적금 △레이디 포유(4U)적금 △어부바 효(孝)예탁금 등을 소개한다.

신협 ‘테트리스 적금’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6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수시 입금할 수 있다. 가입기간 조율이 가능하며 가입 1년 후부터 총 입금액 중 50%까지 패널티 없이 수시 인출이 가능하다. 또 서점 및 편의점 체크카드 사용 금액, 자동이체 실적, 형제자매 연계가입 등 6가지 우대조건을 달성할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신협 ‘레이디 4U적금’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 여성을 위한 전용상품으로 신협 모바일뱅킹 앱(App) ‘S뱅킹’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다. 화장품·카페·온라인쇼핑몰 체크카드 사용액, 목돈 마련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예·적금 가입실적 등 2030세대 여성들에게 맞는 7가지 우대조건을 달성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신협 ‘어부바 효 예탁금’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그 자녀만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예탁금을 개설할 경우 상해사망공제 무료 가입과 헬스케어 및 전화 안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공제자로 둔 직계존속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망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협과 업무제휴를 맺은 헬스케어 업체를 통해 건강상담, 진료예약, 치매예방프로그램, 간호사 병원 동행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신협이 월 2회 가입자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안부를 묻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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