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꺾기'·농협은행 '연대보증' 금감원에 적발
상태바
우리은행 '꺾기'·농협은행 '연대보증' 금감원에 적발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9.1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권 일각 '따뜻한 금융' 정부 기조와 배치 지적도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이 같은 꺾기와 연대보증 등 일선 영업점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따뜻한 금융'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은행에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