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리츠 투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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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 투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9.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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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안 발표… 부동산 간접투자 공모 10% 목표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앞으로 공모리츠(REITs)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혜택을 준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장리츠에 대한 신용평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에 향후 일정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9%로 분리과세된다.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과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앵커리츠가 만들어지면 개인이 정부 재원을 믿고 안정적으로 리츠를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보유한 리츠 운용사에 대한 공모 세제혜택도 개선된다. 현재는 공모·사모 구분 없이 재산세가 분리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사모 리츠·부동산펀드라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가 100% 투자한다면 분리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모펀드와 공모에서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공모·사모 모두에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은 2014년에 폐지돼 현재는 세율 4%가 적용되고 있다.

또 공모리츠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리츠 주식 처분 시까지 부과하지 않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연말 일몰되는 것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모리츠가 우량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역사복합개발 등의 공공자산 개발이나 시설 운영에도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우대 받게 된다.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내 상업시설 운영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모리츠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는 방식이다.

산업단지와 신도시 자족용지를 공급할 때도 공모 사업자를 우대하고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때도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리츠 방식이 검토된다. 복합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가 리츠 방식으로 재생사업을 한 후 사업비 회수를 위해 상업시설을 매각할 때 공모리츠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때 한도를 1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하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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