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부 주거정책 주정심서 무조건 통과 막아야”
상태바
김현아 의원 “정부 주거정책 주정심서 무조건 통과 막아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11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정심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거정책의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그동안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주정심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금껏 주정심 구성원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 현재 주정심 위원 25명 중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만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위촉직조차 국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절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정심 위촉 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 전문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현재 시행령에 담긴 주정심 개의와 의결 조건(과반수)을 아예 주거 기본법에서 못 박아 '대면(對面) 회의' 원칙을 세우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할 때에만 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 대면 회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김 의원은 “주정심이 국민 생활과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사실상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로 운영돼왔다”며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