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도 승인되면 유료방송시장이 1강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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