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론 부상, 이번 국감 ‘불법 사금융’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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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론 부상, 이번 국감 ‘불법 사금융’ 다룰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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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 최고 금리 연 24%↓…대부업 대출 승인율 감소
저소득‧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우려…“취약차주 지원 병행해야"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30일부터 2019년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떤 금융 현안들이 다뤄질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내달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 불법 사금융을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사금융 파악 규모를 묻는 질의가 나왔지만 당시 금융위는 실태조사 분석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2017년말 기준으로 6조8000억원이다. 전국민의 1.3%인 약 52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금리는 10%에서 많게는 1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당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했다. 정부는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법정 최고 금리 여파로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10% 안팎에 머물며 취약 채무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부채 감소 정책으로 2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통해 생활자금이나 목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졌다.

실제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6월 등록 대부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으로 2017년 12월 대비 10만6000명이 감소했다. 7~10등급 저신용 이용자 비중이 같은 기간 74.9%에서 74.3%로 감소했다. 최후의 수단인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이용자 수가 확인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 침체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밀한 금유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도입 속도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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