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종업원 집단탈북 검찰조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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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종업원 집단탈북 검찰조사 적극 협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9.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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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사건 당시 통일부 여론전 앞장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통일부가 10일 국가인권회의 지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의 언론공표와 관련 업무개선 권고에 대해 “통일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집단탈북 선전에 앞장선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혁직 직원들이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당국자는 “인권위에서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통일부는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인권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요한 업무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언론공표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은 지난 4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에 대해 종업원들의 탈북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이는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언론 공표 당사자인 통일부는 탈북자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에 오점을 남겼다”며 언론 공표 과정과 문제점 및 재발방지 등의 입장을 밝히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탈북을 언론에 공표한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자들의 형법,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대북정책 측면에서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조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 사이에 적절한 소통과 협의, 공유를 거치겠다”며 “탈북민 입국 관련 내용이 부득이하게 공개돼야 할 경우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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