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LED마스크 허위광고 9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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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LED마스크 허위광고 943건 적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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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과장,오인 온라인 광고 시정 조치
주름 개선 광고 시 의료기기 허가·신고 필수
식약처가 적발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적발한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LED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온라인 광고 943건이 오인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여성건강·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취약계층 등 소비자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간 보건용마스크, 여성청결제, 탈모, 다이어트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이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존재했다.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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