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정화 법률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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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화 법률 ‘유명무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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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조사, 기업 42.4% “결혼여부·외모 등 비공개 자격조건 평가 반영”
채용 공정화 법률이 시행됨에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비공개 자격요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사람인 제공
채용 공정화 법률이 시행됨에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비공개 자격요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사람인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서 비공개 자격조건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람인에 따르면 55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 평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2.4%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42%)와 2017년 조사(41.8%)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44.3%)’, ‘중견기업(35.2%)’, ‘대기업(18.2%)’ 순이었다.

공고에 밝히지 않지만 실제 평가에 반영하는 조건 1위는 ‘나이(46.6%·복수응답)’였다. ‘성별(33.9%)’, ‘거주지(24.6%)’, ‘학력(19.5%)’, ‘결혼 여부(16.9%)’, ‘전공(16.5%)’, ‘인턴 등 경험(16.1%)’, ‘외모 및 신체조건(14.8%)’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 여부’, ‘외모 및 신체조건’ 등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구직자에게 물으면 안 되는 항목들임에도 여전히 평가에 반영됐다. 해당 조건들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5%로 집계됐다. 신입 지원자 41.4%는 비공개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건들을 비공개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라서(54.7%·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물어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조건(35.2%)’,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30.1%)’,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11.9%)’, ‘공개 시 지원자 감소가 우려(10.2%)’ 순으로 이어졌다. 

응답기업의 35%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략적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26.8%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각각 27.8%, 10.4%로 적지 않았다.

한편, 기업 61.9%(복수응답)가 신입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을 명시했다고 답했으며, 필수 조건이 있는 기업은 28.2%였다. 우대조건은 ‘자격증(42.6%·복수응답)’, ‘전공(28.7%)’, ‘인턴 등 경험(27.2%)’, ‘거주지(14.5%)’ 순이었다. 필수조건은 ‘자격증(39.5%·복수응답)’, ‘전공(30.6%)’, ‘학력(22.9%)’, ‘인턴 등 경험(15.3%)’ 등으로 구성됐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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