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기본금 2% 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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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재출범 후 첫 임단협 타결…기본금 2% 등 인상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09.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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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약 30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노동조합이 재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투표율은 97.6%, 찬성률은 86.1%다.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임금 2.0% 인상을 담고 있다. 또한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57세 90%, 만58세 90%, 만59세 80% 지급에서 만57세 95%, 만58세 90%, 만59세 85%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명절 상여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 등도 인상키로 했다.

포스코는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했다.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으나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명무실했다.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해 왔다.

포스코는 노조와도 임단협을 계속해오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하면서 복수 노조 시대를 맞았다.

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공고한 데 이어 9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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