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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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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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수납원은 직접고용은 법원 판단 필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 745명을 다음 달 안에 본사 혹은 자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고용의무 대상자 499명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여부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해 지휘·명령해 노동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대상인 근로자들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지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중 자회사 전환에 이미 동의한 220명과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 20명, 대법에서 파기 환송 처리한 6명 외 최대 499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본인 의사를 물어 수납업무 원하면 자회사로 전환을, 도공 직접 고용을 원하면 도공이 부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직무는 버스정류장과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의 환경정비를 비롯한 현장 조무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 근무지는 거주지 인근 등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하되 회사의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배치할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직접 고용 대상자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23일부터 직접고용이나 자회사 전환 채용을 시작해 다음달 중 현장 배치를 모두 마치고 실제 근무에 착수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에 대해서는 개별적 특성과 소송 성격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의해 따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하급심에도 동일 적용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개인마다 사례가 달라 법적 절차에 따라 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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