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한 날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상태바
조국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한 날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0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檢,조국 연루 가능성 사모펀드 정조준
조국 취임 일성 "검찰 수사 통제·감독 실질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반대와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영장 청구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은 조 장관 본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상태다. 검찰은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 일가와 장관 본인까지 수사할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사실상 정권과 검찰의 전면전이 됐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수사)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검찰개혁)을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의당을 제외한 전 야권은 '법치주의 종말'을 경고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궐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는 향후 정국을 더욱 수렁에 빠뜨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반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조 장관이 이미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며 임명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조 장관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히며 조 장관 본인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도 취임사에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권은 한 목소리로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총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적폐정권"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왔다. 야권은 향후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지층 분열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싸늘한 민심을 마주쳐야 했다. 일행 중 한 명이 “요즘 한국당 시끄럽죠”라고 묻자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시민은 “민주당이 더 시끄럽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및 정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며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개각 명단 7명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서만 유일하게 채택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1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