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손 떠나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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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경찰 손 떠나 검찰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9.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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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요구...한국당 의원 불출석도 일정 부분 영향"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 조사에 불응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도 계속 버틸지 주목된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전체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했든 안 했든 전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취지"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안 오는 부분도 일정 영향 있겠지만 전체적 수사기한 등에 대해 계속 검찰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상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과 협의에서 10일까지 사건을 송치해달라는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여야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해왔다. 검찰로부터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총 18건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98명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순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 숫자는 33명에 그쳤다. 민주당 30여명, 정의당 3명이다. 반면 경찰은 지난 6월 가장 먼저 채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1명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앞서 경찰 조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며 사실상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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