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재개발·재건축 조합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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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재개발·재건축 조합 대규모 시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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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위 참여 조합들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방침이다.

이날 집회에는 △둔촌주공 △개포1·4단지 △잠실진주 △방배5·6·13구역 △흑석3재개발 △반포 1·2·4주구 △신반포4지구 △이문3구역재개발 △청담삼익 △용답동주택재건축 등 42개 조합, 1만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기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조합원 재산권이 침해되고 각 사업장의 분쟁이 심화돼 강제 투매 현상 등이 발생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이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 중단 사업장이 늘어나 지자체의 임대아파트 확보가 어려워지고 현금부자들만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1억~2억원 추가부담금 부담 능력이 없어 입주 포기나 강제투매를 하는 원주민 조합원들과 대출없이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일반분양을 받는 무주택 로또 분양자 중 누가 안정적 주거권을 우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 현금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주·철거·착공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0일 13개 조합장이 대표로 국토교통부에 청원·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시행구역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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