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미싱피싱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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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미싱피싱 예방으로 즐거운 추석명절을
  •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 승인 2019.09.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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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매일일보] 2019년에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뜨는 날들이다. 

하지만, 인터넷 물품사기와 더불어 항상 이맘때쯤이면 물품배송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사기 등의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연휴를 앞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택배주소지 확인, 선물배송 조회 등의 문구와 같이 온 문자메세지의 URL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가 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추석명절 전·후로 상품권, 공연예매권, 열차승차권 등의 물품을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사기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스미싱 사기에 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미싱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처가 미확인되는 문자메세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제한을 반드시 켜두어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안승급명목으로 요구하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금지하고 스마트 폰 내에 보안카드나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사진으로 저장하는 것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스미싱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여 가족들과 함께 약 4일간의 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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