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송이·잣’ 무상 양여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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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송이·잣’ 무상 양여 추진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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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송이, 잣) 무상 양여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수익 창출
국유림 산물 잣(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산물 잣(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잣 및 송이 채취 철을 맞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인 송이와 잣종실에 대한 양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루어진다.

양여대상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로,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90%이며, 유상양여분은 10%이고, 채취기간은 송이 10월 31일, 잣은 11월 31일까지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19년 상반기에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수액 19,121ℓ를 양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49752230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박현재 소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구현하는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이 잣, 송이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민 ·관 협력체계 유지에 힘쓰겠다”며 “허가받은 자 외의 불법임산물 채취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으로 불법채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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