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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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9.09.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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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400대 폐차 목표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 홍성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00대의 폐차를 목표로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2월 28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지 등록과 소유권을 유지한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10월 10일 이후인 경유차 등에 조기폐차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에게 10%를 추가로 보조한다.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구간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자가용보다 상한액이 높으며,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차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군청 환경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을 꼭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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