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4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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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427억 부과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9.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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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청사 전경
당진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가 매년 9월 과세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에 대해 12만 건, 427억 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만7000여 건 399억 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3,000여 건 2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납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7월에 연납분하는 대상이 증가해 올해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33% 감소했다.

반면 토지분의 경우 산업단지감면 종료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으며, 주택분과 토지분 전체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부과액 대비 1.7%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전화 또는 위택스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인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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